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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장,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
입원 환자 120여 명, 이틀에 걸쳐 모두 병원 옮겨
인천 부평구청 "폐업 신고 없어…조치 어려워"
"의료법 위반 소지…담당 구청 개입했어야"
인천의 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은 갑작스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직원들은 실직 상태에 놓였습니다.
병원 폐업과 관련해 밟아야 할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, 지도·감독해야 할 담당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.
'제보는 Y', 윤성훈 기자가 전합니다.
[기자]
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 병원.
한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, 인공신장센터까지 갖췄습니다.
이곳은 12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입니다.
현재는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.
지난달 30일, 병원장이 돌연 폐업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.
이에 환자 백여 명은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,
그 다음 날엔 남은 환자들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.
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.
[변옥균 / 환자 보호자 : 당황하죠.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모시다가 또 믿고 맡겼었는데. 기간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옮기라며 일방 통보 하니까.]
[이대오 / 환자 보호자 :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. 사람 생명을 중시해야 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된다면….]
갑작스레 실직자가 된 직원들과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도 충격에 빠졌습니다.
[병원 미화원 : 내용도 자세하게는 아무것도 몰라요. 그냥 폐업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.]
[납품업체 관계자 : 30일에 연락받고, 내일 폐업한다고. 저희는 납품했던 거랑 마약이랑 이런 것들 폐기물 문제 때문에 지금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있네요.]
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선 병원 폐업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해당 병원은 이런 기간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업해버린 겁니다.
지도 감독해야 할 인천 부평구청은 폐업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
폐업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, 조치할 수 있는 법적 ... (중략)
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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